김여사 측 "우연의 결과, 인격권 침해"…손배소 2심 12월 선고
서울의소리 측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로 이미지 좋아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이 오는 12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26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12월 7일로 지정했다.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김 여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서울의소리 측)의 행위를 통해 원고는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원고의 손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우연의 결과이지 의도한 바가 아니다"며 "서울의소리가 녹음을 공개한 것 자체로 큰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2월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 법원은 7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거부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