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정에 선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들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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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받은 현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 구형
전현직 목포시장의 부인들이 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현 목포시장 부인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다른 피고인 C씨에게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상자를 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드러나긴 전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C씨 등과 공모해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시장의 부인 A씨는 "B씨가 함께 움직여 당선무효를 유도한 것이 분명한데,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한다"며 "C씨의 꼬드김에 빠져 기부행위 한 것은 인정하나, B씨의 잘못도 2심에서는 제대로 판단해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박 현 시장의 부인 B씨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소외된 이들을 도우며 따뜻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며 살겠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현 목포시장 부인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다른 피고인 C씨에게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상자를 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드러나긴 전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C씨 등과 공모해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시장의 부인 A씨는 "B씨가 함께 움직여 당선무효를 유도한 것이 분명한데,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한다"며 "C씨의 꼬드김에 빠져 기부행위 한 것은 인정하나, B씨의 잘못도 2심에서는 제대로 판단해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박 현 시장의 부인 B씨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소외된 이들을 도우며 따뜻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며 살겠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