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달라고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대전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신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의결했다.

지난 9월 바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인사청문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다.

그러나 이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

신 위원장은 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로 바꿔 강제성을 가지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 의무화해야"…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건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