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前부사장 재수사 끝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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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회사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갈의 피해자는 개인이지 효성이라고 볼 수 없고 효성에 대한 공갈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 회장의 고소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3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회사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갈의 피해자는 개인이지 효성이라고 볼 수 없고 효성에 대한 공갈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 회장의 고소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3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