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트, 평의원회 설치 의무 위반…"발전계획 수립 차질"(종합)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가 평의원회 설치를 4년 넘게 하지 않아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지스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스트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됐고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평의원회는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 구성원의 복지, 학교 운영상 심의를 해야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등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각 구성원은 전체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스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의원회 구성을 위해 추진위원회 회의를 7차례나 열었으나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를 합의하지 못해 여전히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올해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지스트는 현행법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다 국감을 앞둔 올해 10월에서야 부랴부랴 평의원회 추진 TF를 구성했다"며 "법 위반과 별개로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구인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스트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열린 회의에서 직군별 인원 구성 및 규정 제정안에 합의했다"며 "오는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해 올해 내로 평의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