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빗장거는 증권가..."미수거래 제한 확산"
영풍제지 하한가에 에코프로 주가 하락까지 이어지자 증권업계가 24일 급등주에 대한 미수거래를 속속 제한하고 있다.

이날 삼성증권, KB증권 등 증권사들은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했다. 증권사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해당 종목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어 미수거래가 차단된다.

삼성증권은 POSCO홀딩스, LS네트웍스, 한미반도체,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8개 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했고, 미래에셋증권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POSCO홀딩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등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KB증권도 DL건설·에코프로비엠 등 85개 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용대출이 가능한 종목을 신용대출 불가로 변경했다. 이에 남광토건, 대한제분 등 29개 종목을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변경했다. 사유는 종목리스크 관리로 분류했다.

해당 종목들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려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증권사가 일제히 증거금률을 올리는 건 최근 키움증권이 낮은 증거금률로 인해 대량 미수금이 발생한 것에 따른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주가 폭락으로 4,943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생겼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편, 키움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의 증거금률 상향 조치으로 해당 종목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와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