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수도 시설 부담금 소송 패소…129억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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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받고 뒤늦게 부과한 부담금 산정도 엉터리
전남 여수시가 리조트 개발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상수도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뒤늦게 부과한 비용마저 엉터리로 산정해 거액 회수 기회를 날릴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호텔·리조트 개발회사 A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A사 측에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29억여원 부과를 취소시켰다.
A사는 여수 화양지구에 해양 복합관광 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중 관광단지 완공 시 매일 8천954㎥의 수돗물 공급이 필요하다며 여수시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여수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화양지구와 소라·율촌면의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A사의 요청을 반영해 배수지 1곳을 통합 설치하고, 송·배수로 직경을 기존 250㎜에서 600㎜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233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여수시는 뒤늦게 A사에 136억원을 부과했으나 A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 '추가 공사비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여수시는 패소 후 별도의 용역을 맡겨 A사가 부담해야 할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129억여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으나 A사는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여수시가 부과한 부담금이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다시 내렸다.
여수시가 A사의 수도시설 확대 요청을 받아들이기 전 최초 공사비용이 정확해야 추가 공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근거가 될 최초 공사비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
여수시는 변경된 총공사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A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송·배수 개설 비용 전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오류도 범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수시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산정)이 위법해 추가 공사 비용 중 A사가 실제로 원인을 제공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어 부과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호텔·리조트 개발회사 A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A사 측에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29억여원 부과를 취소시켰다.
A사는 여수 화양지구에 해양 복합관광 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중 관광단지 완공 시 매일 8천954㎥의 수돗물 공급이 필요하다며 여수시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여수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화양지구와 소라·율촌면의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A사의 요청을 반영해 배수지 1곳을 통합 설치하고, 송·배수로 직경을 기존 250㎜에서 600㎜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233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여수시는 뒤늦게 A사에 136억원을 부과했으나 A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 '추가 공사비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여수시는 패소 후 별도의 용역을 맡겨 A사가 부담해야 할 상수도 시설 설치 비용을 129억여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으나 A사는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여수시가 부과한 부담금이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다시 내렸다.
여수시가 A사의 수도시설 확대 요청을 받아들이기 전 최초 공사비용이 정확해야 추가 공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근거가 될 최초 공사비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
여수시는 변경된 총공사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A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송·배수 개설 비용 전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오류도 범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수시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산정)이 위법해 추가 공사 비용 중 A사가 실제로 원인을 제공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어 부과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