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높인다…울산시·구·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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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도입 협약…용적률 최대 20% 완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도입 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울산 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 주는 것이다.
시는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지침 마련과 위원회 심의, 제도 운영 실태 모니터링 등 총괄 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구·군은 공사 현장 지역 업체 참여율 점검, 미이행 인센티브 환원 등 이행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울산시는 앞으로 법률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 고시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계획 주요 내용은 대형 건설사 업무 협약 체결, 국가산단 공장장 협의회 업무 협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만남의 날 개최 등이다.
올해 3분기 하도급률은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30.13%를 기록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도입 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울산 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 주는 것이다.
시는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지침 마련과 위원회 심의, 제도 운영 실태 모니터링 등 총괄 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구·군은 공사 현장 지역 업체 참여율 점검, 미이행 인센티브 환원 등 이행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울산시는 앞으로 법률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 고시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계획 주요 내용은 대형 건설사 업무 협약 체결, 국가산단 공장장 협의회 업무 협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만남의 날 개최 등이다.
올해 3분기 하도급률은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30.13%를 기록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