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형제들 싸움 나 소송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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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못 갖춰 유언 무효되자 '증여 약속' 주장…대법 "효력 없다"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월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원씩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B씨가 촬영했다.
그런데 이 유언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구술해야 한다.
증인과 증인의 구술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A씨가 숨진 뒤 A씨의 부동산은 유언과 관계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배분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
B씨는 해당 영상이 유언으로서는 무효더라도 '사인 간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반면 2심 법원은 사인 간 증여가 맞는다며 형제들이 B씨에게 돈을 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이어서 원고와 사이에서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자신의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원고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들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며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월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원씩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B씨가 촬영했다.
그런데 이 유언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구술해야 한다.
증인과 증인의 구술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A씨가 숨진 뒤 A씨의 부동산은 유언과 관계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배분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
B씨는 해당 영상이 유언으로서는 무효더라도 '사인 간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반면 2심 법원은 사인 간 증여가 맞는다며 형제들이 B씨에게 돈을 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유언을 통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이어서 원고와 사이에서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자신의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원고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들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며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