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부당계약 의혹' 전국재해구호협회 10월중 사무검사
행정안전부는 채용 비리 및 부당 계약 의혹이 제기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해 10월 중 사무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로, 언론사가 모금한 성금이나 후원금 등을 모아 관리한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구호협회가 사무총장의 지시하에 내정된 직원을 채용하고, 구호품 꾸러미에 들어갈 물품 중 일부를 부당하게 계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행안부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는 민법 37조에 따라 사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 검사는 예비 검사 후 현장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구호협회는 민간 단체이지만 공직 유관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채용 비리 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구호품 입찰 또한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당 계약이 발견될 시 시정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무 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협회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