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가려 한 전직 공정위 5급은 '불승인'
금감원 직원 5명 대형로펌으로…공직자윤리위 '취업 가능' 판단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대거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27일 공개했다.

지난달 퇴직한 전직 금감원 2급 직원 2명이 각각 세종과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법무법인에서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2021년 6월 퇴직한 다른 금감원 2급 직원은 광장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하게 됐다.

전직 금감원 3급 직원 2명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화우에 각각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한 전직 금감원 3급 직원은 휴대전화 결제기업 다날의 금융전략본부장으로 취업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반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전문지식이나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해도 재취업을 승인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됐다.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5급은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취업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불승인됐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가려 한 전직 경찰청 경감 2명과 DB손해보험 선임으로 취업 가능한지 문의한 전직 경찰청 경정 1명이 취업 불승인 통보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 한 전직 교육부 기술 4급 직원을 포함해 14명은 '취업제한' 통보됐다.

취업 제한 판단을 받은 이들은 공직에 있을 때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