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정폐기물도 처리 정보 실시간 전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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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지정폐기물'에도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가 적용된다고 환경부가 26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은 폐유 등 유해 물질이 든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제는 불법투기를 막는 제도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시스템에 전송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는 처리시설 진입로와 계량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달아 해당 영상과 폐기물 계량값을 시스템에 보내야 한다.
이 제도는 작년 10월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돼 1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지정폐기물까지 확대되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내년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도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지정폐기물은 폐유 등 유해 물질이 든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제는 불법투기를 막는 제도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시스템에 전송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는 처리시설 진입로와 계량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달아 해당 영상과 폐기물 계량값을 시스템에 보내야 한다.
이 제도는 작년 10월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돼 1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지정폐기물까지 확대되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내년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도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