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심의·의결
국토교통과학기술 2032년까지 최고 기술국 90%까지 높이기로
국가 R&D 연구자, 내년부터 외국 지원받으면 신고해야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연구책임자가 외국으로부터 금전 등 지원을 받으면 관련 부처에 신고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 연구과제 보안등급을 일반·민감·보안 등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연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외 수혜 내용을 신고하는 체계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는 마련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해외보다 신고항목을 간소화해 제도를 시행하고, 국외 지원이 있는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일반과제와 보안 과제 사이에는 보안 과제보다 낮은 관리의무를 가진 '민감 과제'를 새로 추가하는 등 세분화하고 분류 절차를 명확화했다.

또 필요하면 과제 보안등급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비밀특허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보안 사항 외 성과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부분 공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연구 보안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내 연구 보안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상담과 교육도 지원한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연구 보안 현장 안내서'도 만들고 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보안 과제 연구자 대상 보안 수당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인식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국토교통과학기술 R&D 계획을 담은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도 심의·의결했다.

계획은 국토교통 과학기술 수준을 2032년까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5대 전략과 12대 과제가 담겼다.

5대 전략에는 ▲ 초연결 국토 도시공간 구현 ▲ 미래형 모빌리티 체계 대전환 ▲ 지속 가능한 국토교통 기반 시설 고도화 ▲ 국민이 참여하는 창의적 생활공간 조성 ▲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