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예치업자도 특금법 신고대상 가능성 有"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사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가상자산 예치업자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이전 등 행위를 할 경우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FIU에 따르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만약 예치업자가 이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예치업자 역시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자 가상자산사업자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는 당초 FIU 홈페이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는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대출) 서비스 등은 특금법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FIU 측은 "FIU 홈페이지에 명시된 '예치 서비스는 신고 대상 업무가 아니다'라는 문구는 가상자산 '예치 행위' 자체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예치업자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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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