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활용방법에 따라 이익도, 손실도 큰 자사주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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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및 경영권 안정에 도움되는 자사주 매입
오너리스크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자기주식 취득
자사주 매입 목적에 따라 세금 달라질 수 있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자기주식 취득
자사주 매입 목적에 따라 세금 달라질 수 있어
중견·중소기업들이 연이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우려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회사의 펀더멘털(기초체력) 대비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자사주 매입은 주가 및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되고 향후 자금조달에도 쓸 수 있는 등 활용도가 크다는 평가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는 것으로 주식의 유통 물량을 줄여 주가를 높이게 되고 소각할 때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있어 자기주식 취득은 활용 가치가 높지만, 취득목적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려는 목적이라면 주주에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주주의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현재 비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이다. 즉,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대표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입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 이후 개정상법에 의해서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발행주식 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간접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주식 취득의 이런 장점은 오너리스크를 줄이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는 중이다. 취득 과정에서 법인세의 과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분 이동이 가능하므로 기업 리스크의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이 있어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법인이 다시 주식을 매입해 소각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활용 효과가 큰 만큼 법적인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매입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행위 자체가 무효다. 그리고 매입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자사주 매입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처분 및 일시적인 보유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분 이동에 따른 객관적 주식평가도 중요하다. 만일 절세를 노리고 자사주를 낮게 평가해 진행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자사주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게 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매입은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아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장재훈, 이강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는 것으로 주식의 유통 물량을 줄여 주가를 높이게 되고 소각할 때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있어 자기주식 취득은 활용 가치가 높지만, 취득목적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려는 목적이라면 주주에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주주의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현재 비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이다. 즉,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대표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입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 이후 개정상법에 의해서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발행주식 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간접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주식 취득의 이런 장점은 오너리스크를 줄이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는 중이다. 취득 과정에서 법인세의 과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분 이동이 가능하므로 기업 리스크의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이 있어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법인이 다시 주식을 매입해 소각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활용 효과가 큰 만큼 법적인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매입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행위 자체가 무효다. 그리고 매입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
자사주 매입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처분 및 일시적인 보유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분 이동에 따른 객관적 주식평가도 중요하다. 만일 절세를 노리고 자사주를 낮게 평가해 진행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자사주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게 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매입은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아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장재훈, 이강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