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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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26일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추진해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헌재는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추진해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