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안 해" 차 안에서 잠든 20대 2심도 무죄
술에 취해 차량을 수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께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

A씨는 차에서 자다가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탔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몇차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꺼지면서 차가 수 미터 전진했고,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뒤에도 A씨는 친구와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후 인근 상인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차량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0%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4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