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조 넘었다…정부 "악의적 사업주, 구속 수사 원칙"
임금 체불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며 1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정식 기소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장관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임금 체불의 근절이야말로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공통된 인식 아래 산업 현장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두 장관은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 임금은 1조1,411억원으로 지난해 기간보다 29.7%(2,615억원) 급증했다. 피해 근로자는 약 18만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올해 1∼8월 임금 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보다 3배, 정식 기소한 인원은 1,6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2명)보다 1.9배 각각 늘었다.

두 장관은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며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근로 감독해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로 인지하고 10월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기획감독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 조정팀'을 운영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1조 넘었다…정부 "악의적 사업주, 구속 수사 원칙"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