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살인미수는 무죄 평결…특수상해로 징역 3년

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를 본뜬 그림에 '아리가또', '조센징' 등 단어를 쓴 깃발을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욱일기 들고 다니던 남성 폭행한 탈북자 징역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배심원은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자인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발견한 A씨가 "친일파냐,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B씨가 "조센징 놈들"이라고 받아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벽돌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수사 기관은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평결하고, 대신 축소 사실인 특수상해는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