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비해 23% 증가…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1심 판결까지 22일 더 걸려
매년 느는 가사사건…대법원까지 가면 평균 1년 반 걸려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가사소송을 처리하는 데 평균 22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총 17만7천310건이다.

2013년에 14만3천874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3.2% 증가했다.

2021년에는 17만4천973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전체 가사사건 중 정식 소송 사건은 1∼3심 합쳐 4만6천910건이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3만3천643건으로 소송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속·후견 등 비송사건이 9만2천937건, 가처분·가압류 등 신청사건이 2만9천336건, 조정사건이 8천127건 접수됐다.

가사 소송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심에 7.4개월, 항소심에 8개월, 상고심에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다툰다면 평균 18.8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민사·형사와 마찬가지로 가사사건 역시 평균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1∼3심을 마치는데 2021년에는 18개월, 2020년에는 17.7개월이 걸렸다.

2013년에는 15개월이 걸렸다.

사건 처리 속도는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곳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적으로 빨랐다.

전국에 설치된 가정법원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로 총 8곳이다.

의정부·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지법은 가정법원이 없다.

다만 창원가정법원이 2025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관할 지원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을 처리하는데 1심 기준 평균 210일이 걸렸다.

서울가정법원 237일, 인천가정법원 200일, 수원가정법원 229일, 대전가정법원 230일, 대구가정법원 190일, 부산가정법원 208일, 울산가정법원 189일, 광주가정법원 202일로 집계됐다.

반면 가정법원이 없는 법원의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232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법은 273일, 춘천지법은 213일, 청주지법은 184일, 창원지법은 206일, 전주지법은 217일, 제주지법은 301일이 소요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