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 후 인정률 올해 19.2%…작년보다 5%p↑
기준 낮춘 뒤 층간소음 인정률 올랐다…그래도 20% 못 미쳐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낮아지면서 현장 조사 후 층간소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정률은 여전히 20%를 밑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 진단에서 층간소음이 인정된 사례는 56건으로, 전체 진단 건수(291건)의 19.2%였다.

현장 진단에서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 비율은 2019년 7.6%, 2020년 9.8%, 2021년 10.5%, 지난해 14.0% 등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올해 인정률이 더 올라간 이유는 더 작은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되게 기준치가 낮아져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올해 1월 개정돼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데시벨),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종전보다 각각 4dB씩 낮아졌다.

법적으로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소음은 발을 구르는 소리나 무거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공기전달소음은 TV나 악기에서 나는 소리다.

직접충격소음 기준치는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으로 나뉜다.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내 발생한 여러 크기 소음의 평균이고, 최고소음도는 일정 시간 발생 소음 중 가장 큰 소음을 말한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로 규정된다.

층간소음 인정 기준치가 낮아지긴 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쪽의 '층간소음 인식'과 기준치 간 괴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현장 조사는 전화, 방문 상담 후 별도 신청으로 이뤄지는데, 현장 조사에서도 층간소음 인정률이 20%를 밑도는 것은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뜻이다.

기준 낮춘 뒤 층간소음 인정률 올랐다…그래도 20% 못 미쳐
과거 환경부 연구에서도 현재 층간소음 기준치보다 더 낮은 기준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이 2019년 내놓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당시 연구진은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기준치를 주간 38dB과 야간 33dB로 낮추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기준치도 주간 50dB과 야간 45dB로 현재보다 7dB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래야 국제기준에 상응한다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서 실내 소음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의 경우 주간 35dB과 야간 30dB이고, 최고소음도는 야간 45dB이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정책 체감도나 현장의 불편 감소는 아직 부족하다"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층간소음도 해결하려는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