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예정된 25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나는 만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국회 일정이 멈추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안건을 협상할 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어서 25일 본회의는 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일정이 중단되면서 대법원장은 최소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다음달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26일 새로 뽑힌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과 새로 협상해야 한다.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이 잡힌 만큼 다음달 4~6일 본회의 추가 개최를 합의하지 못하면 임명동의안 표결은 11월이 유력하다.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마저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자의 부결 기류가 강해진 탓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