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여파에 휘말린 사법수장 임명…짙어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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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 불발 기류…장기화하면 전원합의체·대법관 제청 등 차질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李 영장심사 앞두고 압박 움직임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여파로 국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후보자 적격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을 끝으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후임으로는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쳤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21일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데다 다음 달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자칫 공백이 연말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오석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인 119일간 표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들의 심리도 늦춰졌다.
대법원장의 장기간 공석은 사법부 기능에 더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진행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판결에 제동이 걸린다.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평가받기도 한다.
현재 총 5건이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당장 사법부 수장의 빈 자리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법률검토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 재판장 권한대행은 이론상 가능해 보이나 실제 권한을 대행하여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더구나 안 대법관 역시 내년 1월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이를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제청이 불가능하다면 대법원장의 부재가 도미노처럼 대법관들의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다.
현행 헌법이 마련된 1987년 이후 대법원장 공석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것은 1993년 9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이번 공석 사태는 사법부 독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은 정치적 사안과 맞물리는 모양새가 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과 대법원장 임명 문제를 묶어 언급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심사에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최대한 힘을 모을 때"라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25일로 됐는데, 100%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앞에 모여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던 이 대표의 지지층은 26일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도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정치권의 '압박'이 영장심사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장전담판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이 영장의 발부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무슨 상관이겠느냐"고 일축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사람이니까 부담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압박성 움직임이) 부적절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판사는 이런 사건일수록 법리를 철저히 따져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외부의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李 영장심사 앞두고 압박 움직임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여파로 국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후보자 적격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을 끝으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후임으로는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쳤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21일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데다 다음 달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자칫 공백이 연말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오석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인 119일간 표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들의 심리도 늦춰졌다.
대법원장의 장기간 공석은 사법부 기능에 더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진행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판결에 제동이 걸린다.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평가받기도 한다.
현재 총 5건이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당장 사법부 수장의 빈 자리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법률검토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 재판장 권한대행은 이론상 가능해 보이나 실제 권한을 대행하여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더구나 안 대법관 역시 내년 1월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이를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제청이 불가능하다면 대법원장의 부재가 도미노처럼 대법관들의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다.
현행 헌법이 마련된 1987년 이후 대법원장 공석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것은 1993년 9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이번 공석 사태는 사법부 독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은 정치적 사안과 맞물리는 모양새가 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과 대법원장 임명 문제를 묶어 언급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심사에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최대한 힘을 모을 때"라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25일로 됐는데, 100%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앞에 모여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던 이 대표의 지지층은 26일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도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정치권의 '압박'이 영장심사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장전담판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이 영장의 발부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무슨 상관이겠느냐"고 일축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사람이니까 부담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압박성 움직임이) 부적절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판사는 이런 사건일수록 법리를 철저히 따져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외부의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