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부대 내 드론 촬영 금지…"필요시 무기 사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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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촬영 시 징역·벌금형 등 보안 강화
중국·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촬영 금지 등 군부대 보안 강화에 나섰다.
22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국방부가 제출한 법안 '군부대 안전유지 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원은 드론 및 기타 무인 비행물체가 군부대로 진입해 국방, 군사 시설 및 기밀 정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어 시민이 군 허가 없이 부대 내에서 드론 및 통신 기기를 이용해 측량, 녹화 촬영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와 군사 안보에 위해를 끼치기 위해 중요 군사시설을 파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함께 5천만 대만달러(약 20억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는 속에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정보 보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4.5㎞ 떨어진 대만 섬 얼단다오에 나타난 중국 드론에 대만 병사가 돌을 던지는 영상이 '중국판 유튜브'인 비리비리에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22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국방부가 제출한 법안 '군부대 안전유지 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원은 드론 및 기타 무인 비행물체가 군부대로 진입해 국방, 군사 시설 및 기밀 정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어 시민이 군 허가 없이 부대 내에서 드론 및 통신 기기를 이용해 측량, 녹화 촬영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와 군사 안보에 위해를 끼치기 위해 중요 군사시설을 파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함께 5천만 대만달러(약 20억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는 속에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정보 보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4.5㎞ 떨어진 대만 섬 얼단다오에 나타난 중국 드론에 대만 병사가 돌을 던지는 영상이 '중국판 유튜브'인 비리비리에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