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혐의없음' 결론 내고 불송치 예정
중국 화장품 업체서 무작위 발송한 듯…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사용 정황도 없어
울산 독극물 의심소포 '독성·마약 성분 없어'…경찰, 사건종결(종합)
올해 7월 울산에서 처음 신고된 해외발 '독극물 의심 소포'와 관련해 경찰이 독성이나 마약 성분 등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다.

울산경찰청은 독극물 의심 소포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배송된 국제 소포를 시설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열어본 후 호흡곤란과 팔 저림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불거졌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후 해외발 '수상한 소포' 신고가 전국에서 엿새간 3천 건을 넘었다.

경찰은 울산 소포 등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화학·생물학적 독성·마약 성분을 감정했으나 모두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경찰은 또 해당 소포 발신지에 대만 주소가 기재돼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인터폴, 주한타이베이대표부, 주중한국대사관 등과 국제 공조한 결과, 이 소포는 중국 내 한 화장품판매업체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주소 생성 프로그램이 조합한 배송지로 소포가 발송된 것 같다"며 "유해 물질 주입 등 이상 정황과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사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당 화장품판매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