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 찍었지' 주소 옮기게 하고 투표소 데려다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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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80만원…"선거 중립·공정성 해쳐, 영향은 크지 않아"
신분상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설득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주소지를 옮기게 하고 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 A(55·여)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기간제 근로자인 B씨 등 3명에게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은 당시 단체장이 당선되면 신상에 좋지 않겠니'라며 주소지 이전을 유도하고 사전 투표소까지 데려다줘 공무원의 선거운동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을 사전 투표소에 데려다준 뒤 '그분 찍었지'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행위를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공정성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경솔한 행동임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으며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신분상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설득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주소지를 옮기게 하고 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 A(55·여)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기간제 근로자인 B씨 등 3명에게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은 당시 단체장이 당선되면 신상에 좋지 않겠니'라며 주소지 이전을 유도하고 사전 투표소까지 데려다줘 공무원의 선거운동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을 사전 투표소에 데려다준 뒤 '그분 찍었지'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행위를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공정성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경솔한 행동임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으며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