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국회,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채택…與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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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채택…與 "적격"·野 "부적격" 병기(종합)
"삼권분립 바로세울 적임자" vs "대통령과 친분관계로 지명"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협의서 오늘 본회의 인준 표결 여부 결정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보다는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적격 의견을 냈다.
이어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편향된 인사와 정치화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판 지연 및 장기 미제 사건 증가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고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재산·자녀 관련 의혹, 성범죄 등 일부 감형 판결, 역사관 논란 등을 나열한 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중으로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임명동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대법원장은 공석이 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부결이 된다.
/연합뉴스
"삼권분립 바로세울 적임자" vs "대통령과 친분관계로 지명"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협의서 오늘 본회의 인준 표결 여부 결정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보다는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적격 의견을 냈다.
이어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편향된 인사와 정치화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판 지연 및 장기 미제 사건 증가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법관이 SNS를 통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고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재산·자녀 관련 의혹, 성범죄 등 일부 감형 판결, 역사관 논란 등을 나열한 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중으로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임명동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대법원장은 공석이 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부결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