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 수요 늘리고 '지원 대신 구매'…발사체 기업 육성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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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확정
정부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 발사 수요를 늘리고 지원 방식도 연구개발(R&D) 지원에서 발사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바꿔 기업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또,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과 각종 지원은 늘리고 건별 발사 허가를 면허제로 바꾸는 등 행정절차 부담은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우주 발사 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의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이 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공공 우주기술을 기술이 필요한 민간기업에 중계하는 것을 지원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 기업 재교육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우주 분야에 투자자금을 지원할 모태펀드의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우주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국내 공공위성과 국제 우주 협력사업 참여 등을 통해 민간 발사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발사 기술 R&D 지원 대신, 발사 서비스 구매 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 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 제도 확충에도 나선다.
2026년 1단계 건설이 끝나는 민간 발사장에는 완공 전에도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조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발사 허가를 신청할 때는 컨설팅을 통해 행정 절차를 적기에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에 발사 7일~4주 전발사 서비스 각각 발사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원스톱 처리 체계로 바꾸고, 우주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발사건 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 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을 올해 말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 반영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과 각종 지원은 늘리고 건별 발사 허가를 면허제로 바꾸는 등 행정절차 부담은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우주 발사 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의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이 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공공 우주기술을 기술이 필요한 민간기업에 중계하는 것을 지원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 기업 재교육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우주 분야에 투자자금을 지원할 모태펀드의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우주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국내 공공위성과 국제 우주 협력사업 참여 등을 통해 민간 발사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발사 기술 R&D 지원 대신, 발사 서비스 구매 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 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 제도 확충에도 나선다.
2026년 1단계 건설이 끝나는 민간 발사장에는 완공 전에도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조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발사 허가를 신청할 때는 컨설팅을 통해 행정 절차를 적기에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에 발사 7일~4주 전발사 서비스 각각 발사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원스톱 처리 체계로 바꾸고, 우주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발사건 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 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을 올해 말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 반영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