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수백억 원의 도박자금이 오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600억원대 해외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한 4명 징역형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3천500만원, C(48)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D(3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외 도박 사이트의 국내 중계 사이트를 개설해 전국 성인 피시방을 상대로 도박 프로그램과 게임 머니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6만1천700여차례에 걸쳐 606억여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금 관리, 성인 피시방 모집, 차명 계좌 수급, 사이트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베팅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운영에 가담한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영업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피고인 A씨와 B씨, C씨는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