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 수의사 1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병원 389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내년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앞두고 운영 실태 점검
수의사법은 내년 1월 5일부터 수의사1인 동물병원까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 전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동물병원의 수의사법 이행 여부 등 운영 실태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및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과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난 8월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됐으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정된 결과로 한계가 있다"며 "내년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면 합리적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