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앞두고 운영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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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1월 수의사 1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병원 389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사법은 내년 1월 5일부터 수의사1인 동물병원까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 전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동물병원의 수의사법 이행 여부 등 운영 실태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및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과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난 8월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됐으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정된 결과로 한계가 있다"며 "내년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면 합리적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의사법은 내년 1월 5일부터 수의사1인 동물병원까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 전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동물병원의 수의사법 이행 여부 등 운영 실태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 및 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과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난 8월 최초로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가 공개됐으나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정된 결과로 한계가 있다"며 "내년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되면 합리적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