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자 있다" 120차례 허위신고한 3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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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허위신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 전화를 걸다가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지구대, 파출소에 발신번호를 감춘 채 전화를 걸어 "지하철역에 흉기를 가진 남자가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A씨가 장난 전화를 걸 때마다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전을 펼치는 등 불필요한 공권력을 낭비했다.
A씨는 2019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이 사익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동영상을 찍는 사례가 있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지구대, 파출소에 발신번호를 감춘 채 전화를 걸어 "지하철역에 흉기를 가진 남자가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A씨가 장난 전화를 걸 때마다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전을 펼치는 등 불필요한 공권력을 낭비했다.
A씨는 2019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이 사익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동영상을 찍는 사례가 있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