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08명 추가 인정…총 6천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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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70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917건 중 70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6건(이의신청 기각 58건 포함)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06명 중 4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3명으로 늘었다.
신청 건 중 85.5%가 가결되고 9.4%(664건)는 부결됐으며 5.1%(365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09건이 있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917건 중 70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6건(이의신청 기각 58건 포함)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06명 중 4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3명으로 늘었다.
신청 건 중 85.5%가 가결되고 9.4%(664건)는 부결됐으며 5.1%(365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09건이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