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받은 업체도 처벌…발주자·원청 책임도 묻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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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준 업체 징역 최대 3년→5년 '처벌 강화'
의심 건설현장 35%서 불법하도급…무자격자·무등록자 하도급이 66%
10대 건설사 일부도 불법하도급…국토부,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발표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발주자와 원도급사(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업체(재하도급사)도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 179개 건설현장서 249개 업체 불법하도급 333건 적발
국토부는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노무비 지급률,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 등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했다.
그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의심 현장 10곳 중 3곳 이상(35.2%)에서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것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사와 하청 93개사다.
적발 업체 중에는 10대 건설사가 1곳 이상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33.3%)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하다.
불법 하도급은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 많았다.
무자격자보다는 무등록자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하도급사의 불법 재하도급 가운데 97.6%는 무등록자에게 갔다.
이번 집중단속에선 불법 하도급 외에도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116개 건설 현장이 확인됐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경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어 제대로 된 단속이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토부가 주관이 돼 의심 현장은 바로 조사하는 업무 집행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불법하도급 준 업체·받은 업체 모두 처벌…공공공사 하도급관리 강화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높인다.
불법 하도급에 관여했다면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무등록·무자격 시공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만 존재한다.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더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에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공공 공사 시공 때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공 중인 공공 공사 2만9천301건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불법 하도급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제대로 했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사후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대금이 새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는 강화한다.
향후 불법 하도급 상시단속 때 건설현장의 시공팀장이 근로자 임금을 일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조사를 요청하고, 형사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팀장-팀원은 임금이 명시된 개별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지만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계약서가 있더라도 팀장이 팀원 임금까지 한꺼번에 수령한 뒤 본인 몫을 제하고 분배하기도 한다.
국토부는 내년 초까지 시공팀장의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한다.
숙박비·식비는 실비 정산하고 성과급은 사전에 약정한 대로 수령하도록 해 건설현장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심 건설현장 35%서 불법하도급…무자격자·무등록자 하도급이 66%
10대 건설사 일부도 불법하도급…국토부,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발표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발주자와 원도급사(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업체(재하도급사)도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 179개 건설현장서 249개 업체 불법하도급 333건 적발
국토부는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노무비 지급률,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 등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불시에 방문해 조사했다.
그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333건이 적발됐다.
의심 현장 10곳 중 3곳 이상(35.2%)에서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것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사와 하청 93개사다.
적발 업체 중에는 10대 건설사가 1곳 이상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33.3%)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하다.
불법 하도급은 공공 발주(28.2%)보다 민간 발주(43.4%) 현장에 많았다.
무자격자보다는 무등록자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하도급사의 불법 재하도급 가운데 97.6%는 무등록자에게 갔다.
이번 집중단속에선 불법 하도급 외에도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116개 건설 현장이 확인됐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경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어 제대로 된 단속이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토부가 주관이 돼 의심 현장은 바로 조사하는 업무 집행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불법하도급 준 업체·받은 업체 모두 처벌…공공공사 하도급관리 강화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높인다.
불법 하도급에 관여했다면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무등록·무자격 시공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만 존재한다.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더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에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공공 공사 시공 때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공 중인 공공 공사 2만9천301건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불법 하도급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제대로 했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사후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대금이 새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는 강화한다.
향후 불법 하도급 상시단속 때 건설현장의 시공팀장이 근로자 임금을 일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조사를 요청하고, 형사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팀장-팀원은 임금이 명시된 개별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지만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계약서가 있더라도 팀장이 팀원 임금까지 한꺼번에 수령한 뒤 본인 몫을 제하고 분배하기도 한다.
국토부는 내년 초까지 시공팀장의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한다.
숙박비·식비는 실비 정산하고 성과급은 사전에 약정한 대로 수령하도록 해 건설현장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