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유 가상자산 130조…1명당 76억 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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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법인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가 1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천만원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23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천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천419명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천495명(38.1%), 금액은 122조4천억원(191.3%) 늘었다.
이 중 854개 법인이 162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07개(14.3%), 신고금액은 120조5천억원(289.7%) 증가했다.
개인 4천565명은 총 24조3천억원의 해외 자산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작년보다 1천388명(43.7%), 금액은 1조9천억원(8.5%) 증가했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9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79억9천만원), 60대 이상(48억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천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고 인원은 1천432명(개인·법인)이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천억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개인 1천359명은 10조4천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천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천593억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천만원에 달했다.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97억7천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천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천419명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천495명(38.1%), 금액은 122조4천억원(191.3%) 늘었다.
이 중 854개 법인이 162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07개(14.3%), 신고금액은 120조5천억원(289.7%) 증가했다.
개인 4천565명은 총 24조3천억원의 해외 자산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작년보다 1천388명(43.7%), 금액은 1조9천억원(8.5%) 증가했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9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79억9천만원), 60대 이상(48억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천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고 인원은 1천432명(개인·법인)이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천억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개인 1천359명은 10조4천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천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천593억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천만원에 달했다.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97억7천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