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차단'…내달부터 축산 종사자 철새도래지 진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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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통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사육시설 50㎡ 초과 가금류 사육 농장의 소유자·관리자·종사자, 축산시설 출입 차량 및 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등이다.
위반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산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AI 발생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 때에는 축산 종사자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 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경우 반드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거친 뒤 농장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대비해 모든 가금류 사육 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위험지역 야생조수류 차단, 동절기 오리 농가 사육 제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적용 대상은 사육시설 50㎡ 초과 가금류 사육 농장의 소유자·관리자·종사자, 축산시설 출입 차량 및 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등이다.
위반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산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AI 발생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 때에는 축산 종사자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 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경우 반드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거친 뒤 농장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대비해 모든 가금류 사육 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위험지역 야생조수류 차단, 동절기 오리 농가 사육 제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