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금융감독청, 가상자산 상장·상폐 강화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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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 및 상장폐지(상폐) 강화 지침을 발표했다.
뉴욕금융감독청(NYDFS)의 에이드리안 해리스(Adrienne Harris) 청장은 18일(현지시각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폐 절차에 대한 기준인 'DFS 그린리스트'(Green List)의 지침을 강화시켜 내놨다.
NYDFS는 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기, 가격 조작, 고객수요 충족할 만한 유동성 여부 등 위험 평가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청장은 성명서를 통해 "NYDFS는 가상자산 산업의 운영 역량이 산업 발전에 발맞춰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상장된 암호화폐가 벤처캐피탈(VC) 등의 모니터링 프로세스나 NYDFS로부터 취약성 또는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VC는 안전과 건전성,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뉴욕금융감독청(NYDFS)의 에이드리안 해리스(Adrienne Harris) 청장은 18일(현지시각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폐 절차에 대한 기준인 'DFS 그린리스트'(Green List)의 지침을 강화시켜 내놨다.
NYDFS는 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기, 가격 조작, 고객수요 충족할 만한 유동성 여부 등 위험 평가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청장은 성명서를 통해 "NYDFS는 가상자산 산업의 운영 역량이 산업 발전에 발맞춰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상장된 암호화폐가 벤처캐피탈(VC) 등의 모니터링 프로세스나 NYDFS로부터 취약성 또는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VC는 안전과 건전성,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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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