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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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769억원 추징
法 "피해액 합계 1258억원
도주 계획 등 죄질 좋지 않아"
法 "피해액 합계 1258억원
도주 계획 등 죄질 좋지 않아"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 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무거운 죄책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총 100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상조회 매각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해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일명 '라임 사태'의 배후로 꼽힌다.
지난 2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주 시도를 해왔다. 그는 올 2월 1심 선고 후 남부구치소 수감 중 조폭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 들통나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19년 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하거나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 앞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김 전 회장의 행적을 두고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탈옥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에 "1심의 징역 30년은 가볍다"며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다만 형량의 변화는 없었다. 이날 재판부는 "형량에 대한 부분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량을 변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 계획이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무거운 죄책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총 100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상조회 매각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펀드 177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해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일명 '라임 사태'의 배후로 꼽힌다.
지난 2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주 시도를 해왔다. 그는 올 2월 1심 선고 후 남부구치소 수감 중 조폭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의뢰했다 들통나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19년 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하거나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 앞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김 전 회장의 행적을 두고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탈옥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에 "1심의 징역 30년은 가볍다"며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다만 형량의 변화는 없었다. 이날 재판부는 "형량에 대한 부분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량을 변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