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외에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해 위기청소년 대상 종합 심리검사를 할 방침이다.

임상심리사가 종합 심리검사를 하고 상담·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상심리사도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로 취업 가능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