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 의뢰·차량 견인·현금 예금 확인 압수수색까지
양산시, 51억 지방세 체납 골프장 지하수 봉인 '초강수'
상습·고액 체납을 해소하고자 추적징수 전담팀(TF)을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가 체납액이 50억원이 넘은 골프장에 칼을 빼 들었다.

양산시는 18일 지방세를 4년째 체납한 A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이 골프장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 51억원을 내지 않았다.

양산시는 우선 이 골프장 소유 토지 225㎡ 중 140만㎡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이어 양산경찰서 협조를 얻어 이 골프장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 현금·예금 확인 등 사업장 압수수색을 했다.

골프장 지하수 관정이 봉인되면 코스 관리, 클럽하우스 이용이 힘들어져 골프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양산시는 이 골프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납세 중 15억원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올해 들어 체납액 규모가 400억원(지방세 228억원·세외수입 175억원)을 넘어서자 지난달 1일부터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추적징수 TF를 운영했다.

추적징수 TF 직원 4명 전원은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