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관리·감독 소홀 책임
'징역 10년' 장애인 성폭행 활동지원사…소속 기관도 처벌받는다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가 소속돼있던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기관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죗값을 치르게 됐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횡성에 있는 A 센터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A 센터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활동지원사 안모(50)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2021년 2∼5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정모(52)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차례 강제추행하고,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안씨를 만나기 전 정씨는 거주지인 춘천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중개 기관 여러 곳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구하려 했으나 1년 6개월 동안 구하지 못했다.

절박한 심정에 지역구분 없이 연결해주는 중개 기관까지 문을 두드린 끝에 안씨를 구했으나 그로부터 끔찍한 성폭력 피해를 봤다.

정씨 측은 안씨의 처벌을 근거로 그가 속했던 A 센터를 고소했다.

정씨는 "다른 중증장애인들은 저와 같이 이런 일 따윈 당하지 말고 이런 끔찍한 악몽은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 구인난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징역 10년' 장애인 성폭행 활동지원사…소속 기관도 처벌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