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간부 민원국장 A씨 "육사랑은 '성적인 행위' 아냐"
2인자 김씨와 대외협력국장과의 문자메시지·통화내용 공개
"육사랑 의미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한다는 의미"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간부들이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을 도운 정황 등이 담긴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이 공개됐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인자 김지선(44·여)씨 등 JMS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JMS 간부 민원국장 A(51·여)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2인자 김씨와 함께 정명석의 수감 시절 '신앙스타'(결혼하지 않고 선교회의 교리에 따르는 사람들로, 대부분 미모의 여신도들로 구성)들의 면회 관리를 담당했는지에 대해 캐물었다.

법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김씨와 A씨와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2014년 7월 김씨가 A씨에게 "8월부터는 첫째 주 월요일에 수 2명씩 준비시켜주시면 돼요"라고 하자, A씨가 "와∼ 완전 수들 대박이네요^^ 다들 엄청 좋아하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할 수 2명 의논해서 문자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여기서 '수'는 '신앙스타'를 의미하는 말로, A씨는 "문자 메시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난다"면서 "면회 접견인을 누구로 할지 정하는 것을 전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면회 관리를 담당한 사실을 부인했다.

교단 내에서 '육사랑'이 갖는 의미에 대해 A씨는 "육(肉)으로 하는 모든 것,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선생님(정명석)이 축구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육사랑'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육사랑이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A씨가 홍콩 국적 여신도 B(29)씨에 대해 정씨와 통화한 녹취록에서 '갑자기 B가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육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피고는 이미 '육사랑'의 의미를 잘 알고 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지난해 3월 있었던 A씨와 대외협력국장인 최모씨의 전화 녹취록에서는 홍콩 여신도 B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A씨가 인지하고 관여하고 있는 듯한 정황이 드러났다.

녹취록에서 A씨가 최씨에게 '지가(B씨 지칭) 계속 그것을 안 해 주니까 힘들다.

선생님(정명석)은 홍콩 가기 전에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봐요'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검찰이 '그것'의 의미를 묻자, A씨는 "일대일로 만나주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최모씨가 '녹음이 다 되어 있으니, 녹음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든 (B씨를) 미친X으로 몰고 하겠는데'라고 말하자, A씨가 '만약에 얘(B씨)가 죽어가지고 이제 조사를 못 해, 재판이 진행이 안 돼. 그럼 재판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묻기까지 한 정황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녹취 때문에 정씨의 무죄 주장이 어렵다고 대화 나눈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B씨가 당시 자살 충동 같은 것이 있어서 걱정돼서 했던 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9월 초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홍콩 국적 여신도 B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세뇌한 뒤, 그해 9월 14일 항거불능 상태의 B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로 2인자 김씨와 함께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JMS 간부 4명도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국내외 '신앙스타'를 선발·관리하면서 범행을 돕고, 통역을 하거나 방 밖에서 지키고 있는 등 조력해 강제추행 방조, 준강간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육사랑 의미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한다는 의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