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8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한 인터넷은행에서 청년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2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과 공모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가짜 임차 명의인 지위로서 이 인터넷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청년 전세 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편취 범행의 내용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짜 전세계약서로 '청년전세대출' 받은 20대 집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