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남부서 "무면허·음주 킥보드 운행…단속·홍보활동 지속"
세종 남부경찰서는 무면허·음주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에 대한 운행 순찰 활동과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 남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PM·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모두 31건으로 이중 사망사고는 1건이었다.

지난 7월 초 나성동의 한 도로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이 무면허 상태로 1인용 PM을 타고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와 충격해 다치는 등 올해도 17건의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특히 최근 들어 10대를 중심으로 무면허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무면허, 음주 운행·안전 장비 미착용 등 법규 위반사항을 단속한 결과 PM 592건, 자전거 4건, 오토바이 등 이륜차 215건이 적발됐다.

PM 운행에는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무면허·음주 운행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1인용 PM을 2인 이상이 탑승하거나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에도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의 매일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니 무면허 상태로 운행을 삼가고, 특히 술을 마시고 나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