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입법예고
-관련 예산편성해 내년부터 지원
시는 이를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에는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다.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서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