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 심사위, 황 회장에 직권남용·직무 유기 소명 요구
5·18부상자회 집행부, 황일봉 회장 해임·직무정지 요청
국가보훈부 지원 보조금 횡령 등을 두고 내홍을 겪는 5·18 부상자회의 내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부상자회 집행부는 상벌심사위원회에 황일봉 회장의 직무 정지 또는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고, 이들을 직위 해제한 황 회장은 심사위 자체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5·18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는 14일 오전 광주 서구 5·18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황 회장을 징계대상자로 상신하기 직전 황 회장의 소명을 듣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상벌심사위는 이에 앞서 황 회장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직권남용·직무 유기 등에 대해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보훈단체 주관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집회에 황 회장이 참석한 것, 일간지에 반대 광고를 게재한 것, 특전사동지회와 2·19 대국민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집행부의 요청을 상벌심사위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상벌심사위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황 회장을 징계대상자로 상신하고,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 직무 정지 내지는 해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며 "단독 행동을 강행한 황 회장의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 회장 측은 회의가 열린 사무실에서 이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집행부·상벌심사위 관계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마찰을 빚었다.

황 회장은 지난 7일 자신을 징계하려는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사무총장·조직국장·상벌위원장·상벌위원 등 집행부 7명을 곧바로 직위 해제한 점을 무효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장 직권으로 직위가 해제된 이들이 무슨 권한으로 심사위를 여는 것이냐"며 "내일 열리는 긴급이사회에 대해서도 법원에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사회도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5·18 부상자회는 일부 회원이 이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고소가 이어지면서 단체 근간이 흔들리는 내홍을 겪고 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본인을 '바지 사장'으로 비유하며 특정회원의 비선 실세설을 주장한 황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