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유한기측 "황무성, 퇴직 종용 법정 위증" 검찰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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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사직서 취임 전 제출…강압 분위기에서 받지도 않아"
이재명이 법정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유한기가 黃에 보낸 답장"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측이 황무성 공사 초대 사장의 '퇴직 종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 위증 혐의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황 전 사장이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퇴직 종용과 관련해 위증했으므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애초에 황 전 사장이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사장에 취임했음에도 퇴직을 강요받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진정서에서 "(황 전 사장은) 유동규의 변심으로 사장 취임이 어려워지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2013년 9월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 본인 책상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찍어 제출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황 전 사장이 '충성 맹세를 하라는 요구에 2014년 4월 사직서를 작성했고,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했다'고 여러 차례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어 "당시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유동규가 선거 때문에 잠시 퇴사하고 없을 때 황무성은 유한기에게 사직서를 회수했다"고 했다.
또 "2014년 12월 선거가 끝나고 복귀한 유동규가 사직서를 다시 찾았고, 황무성이 '알았다 써 주겠다'는 답변에 따라 그 의사를 전달했다"며 "당시 황무성은 화를 내거나 따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작년 4월 법정에서 "돈 문제는 모르겠다"고 증언했다가, 올해 6월 법정에서는 "유동규에게 1억원과 3천만원을 빌려줬다"고 말한 것도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황무성과 언론, 검찰은 (유한기를) 범법자로 확정 유포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황무성의 책임이 없지 않음에도 증인으로 선 자리에서 위증해 현재까지도 허위 사실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황 전 사장은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올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 황 전 사장은 2014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민간업자들의 구상과 달리 대형 건설사를 넣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자, 성남시청 수뇌부(이재명·정진상)의 지시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대선 전인 지난해 2월 이같은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 이 대표 등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재정신청도 기각된 상태다.
현재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6월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자신이 황 전 사장의 퇴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려는 것이었지만, 재판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도 황 전 사장이 위증했다고 진정서에서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황무성은 2021년 11월5일 오전 두 차례 유한기에게 텔레그램을 보냈고 유한기는 당일 오후 '황 사장님! 정말 이상합니다'로 시작하는 답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퇴직 종용 문제를 대장동 의혹에 엮어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는 항의성 문자메시지로, 황 전 사장은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 진정과 함께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도 제출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1년 12월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이재명이 법정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유한기가 黃에 보낸 답장"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측이 황무성 공사 초대 사장의 '퇴직 종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 위증 혐의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황 전 사장이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퇴직 종용과 관련해 위증했으므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애초에 황 전 사장이 언제라도 퇴직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사장에 취임했음에도 퇴직을 강요받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진정서에서 "(황 전 사장은) 유동규의 변심으로 사장 취임이 어려워지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2013년 9월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 본인 책상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찍어 제출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황 전 사장이 '충성 맹세를 하라는 요구에 2014년 4월 사직서를 작성했고,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했다'고 여러 차례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어 "당시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유동규가 선거 때문에 잠시 퇴사하고 없을 때 황무성은 유한기에게 사직서를 회수했다"고 했다.
또 "2014년 12월 선거가 끝나고 복귀한 유동규가 사직서를 다시 찾았고, 황무성이 '알았다 써 주겠다'는 답변에 따라 그 의사를 전달했다"며 "당시 황무성은 화를 내거나 따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작년 4월 법정에서 "돈 문제는 모르겠다"고 증언했다가, 올해 6월 법정에서는 "유동규에게 1억원과 3천만원을 빌려줬다"고 말한 것도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황무성과 언론, 검찰은 (유한기를) 범법자로 확정 유포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황무성의 책임이 없지 않음에도 증인으로 선 자리에서 위증해 현재까지도 허위 사실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황 전 사장은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올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 황 전 사장은 2014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민간업자들의 구상과 달리 대형 건설사를 넣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자, 성남시청 수뇌부(이재명·정진상)의 지시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대선 전인 지난해 2월 이같은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 이 대표 등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재정신청도 기각된 상태다.
현재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6월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자신이 황 전 사장의 퇴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려는 것이었지만, 재판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도 황 전 사장이 위증했다고 진정서에서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황무성은 2021년 11월5일 오전 두 차례 유한기에게 텔레그램을 보냈고 유한기는 당일 오후 '황 사장님! 정말 이상합니다'로 시작하는 답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퇴직 종용 문제를 대장동 의혹에 엮어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는 항의성 문자메시지로, 황 전 사장은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 진정과 함께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도 제출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1년 12월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