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물건 사면 페이백'…한 달간 281명 속여 21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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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 커…피해회복 없어" 징역 6년 선고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다른 곳보다 물건을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페이백'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 만에 281명으로부터 무려 21억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온갖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가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온갖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가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