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조건부 허용에 "집회·시위 자유 중대 제한" 비판
법원, 대통령실 인근 오염수 반대 행진 허용…1천명 제한
경찰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대통령실 인근 행진을 금지했으나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8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 측이 서울경찰청의 옥외집회 부분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공동행동의 한강대로 구간 행진을 금지한 데 대해 "현장 상황에 따른 협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삼각지 로터리 이후의 행진을 사실상 금지했다"며 "삼각지 로터리에서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그 이후의 행진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용산구 갈월동 청룡빌딩에서 삼각지역을 지나 신용산역까지 한강대로 구간 약 1.4㎞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행진 인원은 당초 주최 측의 집회·행진 신고 인원 8천명이 아닌 1천명으로 제한했다.

또 이 구간 2개 차로로만 행진하고 버스전용차로는 침범하지 말라고 했다.

1천명을 제외한 행진 인원은 청룡빌딩 주변에서 해산하고 행진대열과 다시 합류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외 집회 장소인 세종대로 일부 구간 차로·인도와 태평로 교차로∼숭례문 교차로 행진 구간 이용을 금지하되 먼저 신고를 한 단체들의 집회 개최 여부에 따라 공동행동이 경찰과 협의해 사용 할 수 있게 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행동 측은 법원의 조건부 허용 결정을 비판했다.

공동행동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장소 선택의 자유를 재확인한 의의가 있다"면서도 참석인원을 1천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9일, 16일, 23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 인근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지난 1일 이를 부분 금지했다.

경찰은 공동행동이 같은 장소에 먼저 집회·행진을 신고한 다른 단체들과 동시에 집회를 열 경우 상호 간 집회 방해와 마찰, 교통소통 장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