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방관 마음건강, 시가 관리"…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전 지역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대전시가 나서서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극복하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마음건강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심리치료 및 정신질환 예방·재활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PTSD·우울 등 문제가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시 소방공무원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