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의장 명의 조례안 발의…상임위 심사 본회의 표결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 수리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 기로에 놓였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 주민조례청구된 '충남 인권 기본 조례 폐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수리했다.

충남도의회 회의 규칙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려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청구요건 심사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한다.

운영위원회는 폐지 청구인 명부의 유효 서명수가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1만2천73명을 넘고,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날 청구를 수리했다.

앞서 도의회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를 5개월 넘게 검토했다.

그 결과 유효 서명이 인권조례 1만2천282명, 학생인권조례 1만2천673명으로 필요 청구인 1만2천73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어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제정됐으나,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때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폐지안을 발의해 폐지됐다.

그러나 11대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4개월 만에 부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